제목
채무자(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청구법인)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불공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을 임의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 발생한 대손금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에 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사건은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를 넘어 쟁점채권의 대손사유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로서 관련된 심판결정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처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입장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납세자 일방에게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54심판(2017.09.22)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그 인가 전에 완성 되었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