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출자전환된 주식은 이후 변경회생인가계획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회생계획인가 당시 재무구조와 발행주식만을 반영하여 해당 주식의 시가를 0원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주발행의 효력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858심판(2019.05.31)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임의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83심판(2016.10.06)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어음상 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1401심판(2017.07.10)회생계획안에 따른 현금변제액 및 출자전환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