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임의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의 회생계획인가를 위하여 ◎◎◎◎의 회생계획안을 수행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의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789심판(2021.04.22)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