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원심요지)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사 건
2019두353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BB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AAAAAA 주식회사의 관리인 CCC의 소송수계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2019.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2019.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판례(2019.01.30)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