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656심판(2001.12.27)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905심판(2014.04.2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