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12.9.8.~2012.11.7.기간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공표되지 않은 날은 제외)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6서1250심판(2007.08.31)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89심판(2014.01.06)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72심판(2013.12.3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1서2656심판(2001.12.27)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서4337심판(2017.12.06)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