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비주간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부2462심판(2009.03.24)특수관계 법인에게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2389심판(2008.08.21)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0528심판(2008.08.21)유상증자 참여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1465심판(2008.08.21)피투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8서2370
  • 따른결정조심 2009중3702심판(2010.09.15)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2102심판(2012.02.24)유상증자 형식을 뛴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광4895심판(2014.05.28)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