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법인에게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요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250심판(2007.08.31)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1465심판(2008.08.21)피투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2389심판(2008.08.21)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0528심판(2008.08.21)유상증자 참여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전2773심판(2011.12.07)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전2773심판(2011.12.07)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