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산가치가 없는 자회사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고가에 취득한 후 양도하여 그 차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2462심판(2009.03.24)특수관계 법인에게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7서1465심판(2008.08.21)피투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2001구0419
  • 따른결정조심2014서4410심판(2014.12.16)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 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국심 2006부2462심판(2009.03.24)특수관계 법인에게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자금을 지원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