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 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요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가치가 없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백만원에 인수한 점,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주식을 비교적 단기간에 ○○○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손실 ○○○백만원을 인식한 점, 청구법인의 위와 같이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분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호의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전2773심판(2011.12.07)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함으로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부당히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