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 형식을 뛴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가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자산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등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250심판(2007.08.31)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2389심판(2008.08.21)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서1057심판(2015.09.23)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