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거래의 실질주체는 모회사인 OOO OO로 채무상환 및 유상증자가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XX년 감사보고서상 장기미지급금 상환 관련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고 명시된 점,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공정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영자문료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전체매출기준으로 배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가가 과다 배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총원가가산율을 수익성지표로 적용할 경우 이전가격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지표를 영업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교가능업체에 대한 제시가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며, 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102심판(2012.02.24)유상증자 형식을 뛴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6서2389심판(2008.08.21)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