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1.(원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함 2.(파기환송) 이 사건 거래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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