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
요지
공사이행에 대해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부담하므로 어느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여 그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250심판(2007.08.31)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전4637심판(2014.02.18)공동수급체 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주간사인 청구인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전4637심판(2014.02.18)공동수급체 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주간사인 청구인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83심판(2018.10.25)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