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공동수급체는 수주가점만을 얻기 위한 ▣▣▣▣와 수수료 편취와 관급공사 사업실적을 쌓기 위한 청구법인 간 공모로 이루어진 ‘비정상적 컨소시엄’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합 성격의 컨소시엄’을 전제하는 공동수급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급?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4637심판(2014.02.18)공동수급체 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주간사인 청구인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702심판(2010.09.15)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중4183심판(2017.11.17)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