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수급체 주간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주간사인 청구인이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동수급체는 조합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를 이행한 경우 그 효과는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각 구성원도 공사를 이행한 것이 된다 할 것이고, 전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지므로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급가액 △△△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702심판(2010.09.15)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중3702심판(2010.09.15)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83심판(2018.10.25)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