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달리 동 공사를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87심판(2014.04.02)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0183심판(2018.10.25)쟁점프로젝트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