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밸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356심판(2016.04.04)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183심판(2017.11.17)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