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포탈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광1526심판(2014.06.30)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087심판(2014.04.02)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중4767심판(2015.01.19)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