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461심판(2009.01.22)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중0356심판(2016.04.04)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