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경비 지출이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에 사례금 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이체되었으나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는 근거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리베이트 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2322심판(2014.09.03)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0356심판(2016.04.04)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