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광4895심판(2014.05.28)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1199심판(2014.06.25)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4서3542심판(2015.04.2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161심판(2020.09.23)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421심판(2022.12.16)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전5710심판(2022.12.19)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