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306심판(2020.08.20)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89심판(2014.01.06)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