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639심판(2021.12.22)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88심판(2022.01.27)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자산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421심판(2022.12.16)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전5710심판(2022.12.19)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8109심판(2023.12.14)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