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306심판(2020.08.20)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