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5조 [ 인척관계 등의 소멸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1990.01.13 개정)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