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요지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