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요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할 무렵 법인이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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