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의2 [ 국세심사위원회(2008.12.26 신설) ]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2010.01.01 개정)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및 제8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2조]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