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자산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306심판(2020.08.20)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0551심판(2014.06.18)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구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