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8775 (2016.03.2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 요지
-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2016.02.05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