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액 산정시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에 기초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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