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요지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