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요지
상증법상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해석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2010.1.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8.10.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개인 자산 해당액을 차감하여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799심판(2008.11.2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기각)
  • 참조결정조심2014전0816심판(2014.04.30)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588심판(2022.01.27)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자산의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