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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