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채권 등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의 과ㆍ면세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과세분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확정하고 대손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89심판(2014.01.06)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