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2085심판(2014.05.19)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89심판(2014.01.06)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710심판(2022.12.19)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