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161심판(2020.09.23)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취득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관련하여,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현금흐름 할인모형에 따라 평가한 가액(주당 0원)을 부인하고, 201x년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00원)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