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출자전환일이 매매정지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일도 매매거래정지일이므로 이를 계속하여 소급한 매매거래정지 시작일.의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15.5.22.) 이전 2월이 되는 날(2015.3.23.)부터 감자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광4895심판(2014.05.28)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4191심판(2017.05.31)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7서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