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이 각 대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219심판(2011.05.24)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4337심판(2017.12.06)매매기간 정지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587심판(2022.03.08)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