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음부도(2007.3.15.) 후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2008.9.17.)을 하면서 채무원금 25%를 면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금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대손처리하자 동 대손세액공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매입세액에서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업자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4191심판(2017.05.31)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