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채권 개시전이자가 출자전환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규정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을 볼 때, 동 규정을 개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실현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출자전환된 회생채권 개시전이자 상당액을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199심판(2014.06.25)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구4992심판(2014.04.16)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00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