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656심판(2001.12.27)회수한 대손금액의 평가 방법(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1심판(2012.07.26)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 따른결정조심2014서0858심판(2014.03.27)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905심판(2014.04.2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5047심판(2015.04.01)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