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요지
회생법인이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448심판(2013.12.0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3702심판(2013.11.2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1853심판(2012.06.29)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