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으로 출자 전환된 쟁점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 전환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금변제부분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0858심판(2014.03.27)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