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채권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나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를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448심판(2013.12.0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구4992심판(2014.04.16)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30심판(2013.11.2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3702심판(2013.11.2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1심판(2012.07.26)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