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③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