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요지
청구인은 변경합의서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포기하였다면 감액될 금액은 변경합의 당시 출자지분 가액이라 할 것이고 출자지분 등이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포기·소멸되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201심판(2014.01.20)주식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376심판(2014.02.25)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203심판(2010.06.23)법적분쟁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23심판(2018.01.23)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전0227심판(2019.12.19)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