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과세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민사 및 형사소송 등에서 지급을 강제한 금원이 아니라 사적으로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배상금 내지는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ㆍ의무 없이 수수한 배상금 또는 사례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18심판(2022.12.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