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손해배상금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사후에 조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조정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구0049심판(2018.03.09)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18심판(2022.12.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위 법인이 투자법인의 출자지분으로 납입하였다가 위 법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초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출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