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적법한 중개수수료 여부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개비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을 의미하는 바, 청구 주장 지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개비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4339